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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12세까지로 올리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 ▲중소기업 등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수요가 높은 시기에 적용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 따라 현재 40%에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약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과 휴가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과 분할횟수도 확대하는 한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해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반영된 과제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바로 개정절차에 들어가며, 법률 개정 및 예산수반 과제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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