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라도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독립반만 운영해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통합반 이용 대상은 6개월∼2세 영아다.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독립반은 6∼36개월 미만 영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전 9∼12시, 오후 1∼4시, 종일(오전 9시∼오후 4시)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금 2200원이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참여지역 공모와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시행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 예정일 14일 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