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권 보호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4.02.27 14:24
  • 교육부 제공.
  • 교육부가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했다.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3월4일부터 3월17일까지 2주간의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학교 현장에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돼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과 재산상 피해(1사고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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