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부 제공.
-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 보호자와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