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휴직 막는 회사, 처벌은 고작 7%
입력 2024.02.08 17:12
  •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접수된 사건이 모두 233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6.8%만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는 같은 기간 5건에 그쳤고, 고용부 차원에서 신고가 시정 완료된 사례는 166건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신고된 사건 가운데 1984건(84.9%)은 신고 당사자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고용부 차원에서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처리해 ‘기타 종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기타 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 피해를 경험한 이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사업주의 압박으로 사건 진행을 중도 포기하는 이들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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