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복지법 시행…18세 전 보호종료 아동,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
입력 2024.02.09 15:41
  • 보건복지부 제공.
  • 앞으로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된 아동도 18세가 되면 5년동안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부터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대상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기존에는 아동 연령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해 자립을 지원했다.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이 아닌 다른 법률상의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원가정 지원이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있다.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입소하는 법무부 소관 청소년자립생활관도 해당된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이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해진 이유로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가 된 경우까지로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보호체계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고, 경제활동인구(15∼64세) 기준 시작 연령이 15세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자립수당 등 지원은 18세부터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월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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