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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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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3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별 대입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가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왔다.
앞서 현직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이날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한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수학과 과학에서 각 2문항씩 4문항을, 한양대학교가 수학 1문항을, 건양대학교가 영어 1문항을 고교 고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했다.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이들 대학은 오는 9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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