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외국 국적 아동도 유아 학비 지원
입력 2024.01.15 15:04
  • 충북교육청 제공.
  • 충북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까지 외국인 자녀 290명에게 6억78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

    현행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 학비(누리과정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지원 기간은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 지원으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 누리과정비로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이다. 1인당 국·공립 유치원 15만원과 사립유치원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박종한 충북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이주 아동의 교육 기회 불평등이 해소되길 바라며, 사회 통합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2024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금액이 변경되거나 인원이 변경되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고 했다.

    유아학비는 3세 이상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하며,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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