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심리치료·상담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조례’ 통과
입력 2024.01.10 15:52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서울특별시의회 제공.
  •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돌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9.기준)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부재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이 실시된다.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무방비로 노출된 연습생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도울 계획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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