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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보직수당은 기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담임수당은 기존 13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수교육수당은 현재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증가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현장의 고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5만원씩 인상해 각각 45만원, 30만원으로 올랐다. 교권 보호와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학교 관리자의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따라 수당도 인상된 것이다.
교육부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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