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무원 탄생?…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입력 2024.01.03 14:12
  •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 2024년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10대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5·7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대를 낮춤으로써,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경우에는 응시 연령 기준이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이며,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시험 시간 또한 단축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고,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또한 전면 허용된다. 

    기존에는 9급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갈 경우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수험생 인권 보호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확대가 진행돼왔으며, 올해부터는 전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며, 시간대와 횟수가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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