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입력 2023.12.05 15:57
  •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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