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는 ‘1395’로... 긴급 직통전화 구축된다
입력 2023.10.10 15:02
  •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를 통해 교원은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 교원들이 교권침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가 내년 1월 개통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과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한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가 개통될 경우, 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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