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부 제공.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이 7일까지 확대된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조치가 내려진 즉시 전학을 가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했다. 분리 기간에 주말 등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존재해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조치 병과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가해학생은 우선 전학을 시행한 후, 부과된 다른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학교폭력 사안 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해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총 8개의 시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원스톱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