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복무 철저히 당부”
입력 2023.08.25 12:24
  • 교육부 제공.
  •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에 연가 등을 쓰자는 목소리가 일면서 해당 일을 재량휴업일로 추진하려는 학교가 늘고있다. 

    이에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연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운영·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서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길 당부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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