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안학교 학생도 ‘입학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3.02.27 14:49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에게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재학생 대상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다.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실시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친 등록 실시 결과, 모두 77개의 기관이 등록을 완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에게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재학생 대상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는 3월 공고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과정은 20만원, 중·고등학교 과정은 30만원이다. 급식비는 1식에 6000원이며, 학생 수에 맞춰 1년 180일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교육경비보조금 70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법적 제도권 속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는 5월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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