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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은 1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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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다.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17일 서울가정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 쌍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조 전 부사장에게 부여했다. 남편에게는 자녀 1명당 월 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이뤄진다.
양육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친권이 있다. 이는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친권은 양육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는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한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후 조 전 부사장과 남편이 함께 모은 재산 가운데 남편 몫이 13억3000만원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했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이 이듬해 “남편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웠고 자녀 학대는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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