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입력 2022.04.20 11:04
-현직 변호사들도 변시 제도 개선 촉구
-“현행 정원제 선발제, 변시 낭인 야기”
  • /조선일보DB
  • 제11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제11회 변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 확인은 법무부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응시자 성적은 21일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현직 변호사들은 변시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다. 정원제 선발시험인 현행 제도로 인해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전락되고 변시 낭인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변호사 124명과 로스쿨 학생 679명 등 총 803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9일 오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합격자 수는 제1회 시험 당시 정한 ‘입학정원의 75%(1500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시가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한 경쟁이 심화됐고 로스쿨은 변시 학원이 돼 로스쿨 제도의 목적인 전인격적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이내 5차례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으로 평생 변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수백명씩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성명에 참여한 법무법인 피앤케이의 방효경 변호사는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과제”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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