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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스승의 날(15일)이다. 예전 같으면 선물을 준비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를 앞두고 각 교육청에서는 일제히 “학교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속하고, 교사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선물행위는 안 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아닌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학생ㆍ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을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주는 것만 허용되고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위반된다. 여기서 학생 대표란, 전교 회장이나 학급 반장 등이며 꼭 임원이 아니어도 누군가 대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단,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
선물의 경우 더 엄하게 적용된다.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적 목적 등 청탁금지법 상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손 편지의 경우 사회 통념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가능하다. 졸업생이 모교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을 전하는 것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상황이라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ㆍ유치원 원장ㆍ유치원 교사는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단체가 위임ㆍ위탁받은 공공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 구성원일 뿐이기에 제외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ㆍ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앞두고 학부모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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