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교수·병원장’ 기록 시 불이익…의·치대 편입 자소서 신상 기재 금지
입력 2017.03.12 13:36
-교육부,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 전형 기본계획 발표
  • 2018학년도 의·치대 편입학 입시 때부터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친인척의 이름,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27개 의·치과대학(의학 22개교, 치의학 5개교)에서 681명(의학 585명, 치의학 96명)을 학사 편입학 학생으로 선발한다.

    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 여부를 포함해 학부 성적, 외국어, 선수과목, 봉사활동, 사회 경력 등의 전형요소 비율을 대학별 교육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각 대학은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량평가 요소의 환산공식 등은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편입생 선발부터는 의대나 치대 중 2개교까지 교차·복수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2개교를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된다.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인 올해 6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올해 10월경 원수접수를 시작으로 대학별 전형일정을 거쳐 내년 1월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한편,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별 학사편입학 모집인원은 의학은 22개교로 가천대 12명, 가톨릭대 28명, 경북대 33명, 경상대 23명, 경희대 33명, 고려대 32명, 동아대 15명, 부산대 37명, 서울대 40명, 성균관대 12명, 아주대 12명, 연세대 33명, 영남대 23명, 이화여대 23명, 인하대 15명, 전남대 37명, 전북대 33명, 조선대 37명, 중앙대 26명, 충남대 33명, 충북대 15명, 한양대 33명으로 총 585명을 뽑는다. 치의학은 5교로 경북대 18명, 경희대 24명, 연세대 18명, 전북대 12명, 조선대 24명을 총 96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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