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강화… 관리·대응 매뉴얼 발표
입력 2016.02.23 11:25
  • 다음 달 새학기부터 정부가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22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내달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됐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다.

  • 우선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한다.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면담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한다.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 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달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적용 결과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해 배포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등과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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