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평가원, 9월 모평 이의신청 심사 결과 “60개 모두 이상 無”
입력 2015.09.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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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A형 28번, 수학 30번 등 고난도 문항에 문제제기 多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접수 받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 내역을 최종 심의한 결과, 문제가 제기된 60개 문항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나 정답 등에 이상이 있다고 제기된 문항은 국어 A형 28번, 수학 30번, 영어 33번 등 주로 고난도 문항이었다.

    평가원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60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60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함께 수험생 이해를 돕기 위한 4개 문항의 상세 답변도 공개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평가원에 접수된 이의 신청 내역은 모두 114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항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 대상이 된 것은 99건으로,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의 60개 문항에 관한 것이었다.

    평가원이 공개한 영역별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A형에서는 정답 이의 신청이 접수된 15, 17, 25, 28. 39, 44번에 대해 평가원은 모두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심사했다. 이중 28번 정답 이의에 대해 “이 문항은 스타이컨의 사진에 대한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이컨의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의 제기의 주된 내용은 오답지 ①, ③도 적절하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은 지문의 둘째 단락 ‘단순히 근경과 ~ 동원한 것이다’에 제시된 정보들을 재구성해 스타이컨의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이다. 따라서 ①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문 넷째 단락 ‘이러한 구도’의 의미가 모호해 ③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구도’는 둘째 단락의 ‘사진의 구도’와 마찬가지로 근경과 원경을 모두 포함한, 사진 전체의 구도를 일관되게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어 A형 28번은 1900년대 사진 기법을 소개하는 예술지문이 제시된 3점짜리 문항으로, 추론과 이해가 어려운 문항 중 하나였다.

    국어 B형에는 정답 및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 9건이 접수됐다. 16, 20, 24, 25, 26, 28, 32, 41, 44번 가운데 평가원은 26번에 대해 “이 문항은 지문에서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의 제기의 주된 내용은 오답지 ①, ④, ⑤가 적절하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정답지 ②가 적절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①, ④는 지문 넷째 단락 ‘암세포가 증식해 종양이 되고 ~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와, <보기>에서 ⓐ가 증식하지 않았고 ⓑ가 증식하였다는 진술을 종합해 이해하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⑤는 지문 둘째 단락 ‘암세포에서는 ~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와, <보기>에서 ⓑ가 증식하였다는 진술을 종합해 이해하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②는 지문 셋째 단락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 만들어 낸다’ 및 지문 넷째 단락 ‘암세포가 증식해 종양이 되고 ~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와, <보기>에서 ⓐ가 증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종합해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이상이 없음을 밝혔다.

    수학에서는 1등급과 상위권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 ‘30번’에 대한 이의가 A형과 B형 모두에서 제기됐다. A형의 경우 30번만이 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지적됐고, B형에서는 30번과 함께 모평 당일 ‘중복조합과 수식표현이 같아 혼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평가됐던 15번도 함께 이의 제기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 세 문항에 대해 모두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심사했다. 수학의 경우 상세 답변은 공개하지 않았다.

    영어에서는 33, 42, 43번에 대한 정답 및 문제 이의 신청이 있었다. 평가원은 심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빈칸추론 문제인 33번의 경우 지난 2일 모평이 끝난 후 많은 영어 강사들이 가장 어려운 문항 중 하나로 꼽으면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으로 점쳐졌다.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에서는 6, 10, 11번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중 10번에 대한 평가원의 상세 답변은 다음과 같다. “본 문항의 목적은 환경윤리의 다양한 이론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의 신청 내용의 요지는 선지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가 갑 사상가인 레건의 입장으로 적절한가 여부다.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만을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J. R. 데자르뎅, 김명식 옮김,『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 자작아카데미, 1999, pp.176-181). 원전 자료에서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해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등이다’(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of California Press, 1983, p.243)라는 서술을 통해,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는 쾌고 감수 능력 이외에도 다른 많은 조건들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시문을 통해서도 쾌고 감수 능력만으로는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 ㄱ은 레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맞다. 2종 교과서에서도 ‘동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주장한다’(교학사, p.156), ‘개별 생명체나 종에 앞서 자연 전체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환경 파시즘’(천재교육, p.143) 등의 서술을 통해 레건이 강조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 그리고 레건의 고유한 용어인 ‘환경 파시즘’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 및 문항에 오류가 없다.”

    과학탐구 물리Ⅰ에서는 1번과 8번에 이의가 제기됐지만 역시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됐고, 직업탐구 상업 정보②의 경우 20번 문항에 문제가 이상이 있다고 지적됐지만 평가원은 “본 문항의 목적은 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의 제기의 주된 내용은 제시문의 매입 관련 자료에 나타난 매입할인을 매입수량에 안분하여 단가 조정 후 매출총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경우 문두 조건문에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고, 제시문에 매입할인이 발생한 날짜 등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매입한 상품의 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이 없다고 심사했다.

    201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의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답변 자료는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0023&boardSeq=5000796&lev=0&m=050101&s=k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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