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표기 사전 완료, 잊지 말아야
입력 2013.02.22 15:06
  • 강원도는 앞서 발표했던 지방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고문이 일부 변경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종전에는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해당 자격증에 표시해 가산점을 획득했으나, 응시인원의 증가에 따른 조회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보다 정확한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이제 수험생들은 자신이 소유한 자격증을 원서접수 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경상북도 역시 지난 15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문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오는 3월30일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채용 및 지방직 9급 채용 등에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다.

    한편 가산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하며, 가산점 등록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전일까지이다.

    ※고시기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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