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직 채용 지역제한 발표
입력 2012.12.13 16:44
  • 2013년 대구시 지방공무원 시험을 위한 지역제한 사전 안내문이 발표됐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대구 광역시로 돼 있어야 한다. 혹은 2013년 1월1일 현재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표 참조>

    시 관계자는 “지역 연고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고시기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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