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2010년 상반기공모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 18개교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ㆍ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책무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지난해 전국에 25개교가 지정돼 이중 20개교가 올해 3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시ㆍ도 교육청「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지정전에 교과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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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7개 교육청에서 18개교가 지정을 신청했으며, 교과부에서는 이중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7개교에 대해 협의를 실시했다.
이중 16개교는 일반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이며,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2개교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다.
교과부는 이번에 지정된 학교들이 제도 취지에 부합해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ㆍ다양화를 구현하고, 창의ㆍ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컨설팅할 예정이다.
신입생 입학전형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교육비 유발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ㆍ도 교육규칙을 통해 매년 또는 2년 단위 학교자체 평가와 5년단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등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현재 시ㆍ도별로 지정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인 전북ㆍ인천ㆍ경기 지역 일반고 및 특목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마무리 짓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4개교의(민족사관고(강원), 상산고(전북), 현대청운고(울산), 하나고(서울)) 자율형 사립고 전환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단독 또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인근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아름다운교육신문 기사 제공
교과부 올 상반기 자율형 사립고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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