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룡의 입시 포인트] 이렇게 하면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된다!
맛있는 공부
기사입력 2014.10.30 09:28
  • 교육부가 오는 11월 13일에 실시되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어떤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로는 시험 대리 응시를 비롯해,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 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 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휴대폰 소지로 79명, MP3 소지로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로 7명, 4교시 선택 과목 미준수로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으로 7명, 기타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으로 모두 187명의 수험생이 무효 처리를 받았다. 이 중에는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하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도 들어 있다. 이에 시계를 가지고 갈 때에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를 가지고 가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품도 함께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어떤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알아둬 11월 13일 수능시험 당일 이들 물품 소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위치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 번호 표시 가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한편,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예 : 돋보기)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각 시험장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샤프심 포함)을 시험실별로 일괄 지급하므로 필기구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또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도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제 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그 동안의 수고가 알찬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 정리에 결코 소홀함이 없길 당부한다. 더불어 희망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이 있길 기원한다. 파이팅!                        

    유성룡(입시분석가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 『대학 합격의 비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