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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되고 싶어 일반대학 지원과 갈등하다가 결국 지난주에 경찰대학 모집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서를 접수해놓고 보니 정보가 너무 없어서 막막하네요. 필기시험이 절대적인 것은 알겠는데 그 외 합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2016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은 농어촌전형 지원자격 강화 및 2단계 시험에서 적성검사 대신 PAI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지난해와 큰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전형이 진행됩니다. -
- 전형일정은 사관학교 일정과 겹쳤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사관학교보다 1주일 먼저 1차 시험 실시하여, 금년에는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4개 사관학교와 시험일이 8월 2일로 동일했음에도 평균 경쟁률이 66.60:1(모집 100명/6,660명)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올해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선발인원이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16학년 모집정원은 남학생 88명, 여학생 12명이며,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전형에서 9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에서 각각 5명씩 선발합니다.
- 성별로는 남학생은 일반전형 8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4명 등 88명이며, 여학생은 일반전형 1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1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1명 등 12명
- 특별전형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정원이 전환되며, 전공은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 50명을 2학년 때 선택하게 됩니다.
- 1995년 3월1일부터 1999년 2월말까지 출생한 학생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인문계열/자연계열 구분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사람, 경찰대학이 정한 신체기준/체력기준 미달자, 경찰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자의 경우 수능시험 이전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농어촌학생 전형 : 읍/면 지역이나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서 지원자와 부모 모두 초/중/고 재학기간 중 6년 동안 읍/면/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초등학교 3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한마음 무궁화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나 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어떻게 선발하나요?
- <1차 시험> - 4배수 선발▲국어 45문항(60분) ▲수학 25문항(80분) ▲영어 45문항(60분) 등 115문항을 3시간 20분 동안 풀어야 하며, 출제범위는 고교 교과과정 전 분야에서 출제되는 평가원 9월 모의고사 범위이며, 과목별로는 ▲국어 상/하와 수능A/B형 전체 ▲수학 상/하와 수능 A형 범위 ▲영어 수능범위
- <2차 시험> - ▲PAI 인성검사 도입2차에서는 적성검사 대신 ▲PAI 인성검사가 도입. 작년의 경우 적성검사 결과를 신체검사와 함께 합격/불합격 판정의 근거로 활용했으나 ▲PAI 인성검사는 면접시험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것이 다름.
-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의 반영방법은 지난해와 동일 ▲신체검사는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요소로만 쓰이며,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을 1점에서 10점까지로 평가하며 1개의 영역이라도 1점을 받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성적으로 반영 ▲면접시험은 면접평가 60점, 집단토론식 평가 30점, 생활태도 평가 10점 등 100점을 반영
- <최종 사정>
- 수능을 치른 후에는 최종 사정 단계를 거칩니다. 1차 20%(200점) +체력검사 5%(50점)+면접시험 10%(100점)+학생부 15%(150점)+수능 50%(500점)를 반영해 최종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1차 시험 300점은 2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체력검사는 5개 종목 점수를 5로 나눈 후 40을 더함
- 학생부는 ‘교과성적(135점)+출결(15점)=150점’ 만점으로 반영하는데, 교과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 9등급이 모두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
- 수능은 500점 만점으로 반영하며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국어 수학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B형으로 응시해야 하며, 탐구는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 A형은 120점, B형은 150점, 영어는 150점, 탐구는 80점을 반영. 제2외국어와 직업탐구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무궁화전형과 농어촌학생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2등급 이내'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관건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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