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의 주간 교육통신 ‘입시 큐’] '학원 일요 휴무제' 쟁점과 전망
기사입력 2019.09.16 09:26
  • ‘학원 일요 휴무제’가 화제다. 서울시 교육청은 9월과 10월에 걸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10월 26일과 11월 9일 정식 공론화절차인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고,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으로 결론이 굳혀지면, 이에 따라 내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제화가 되면 서울시내 약 2만 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영향을 받게 된다. 

    # 학원 일요 휴무제 대상 ‘전체 학년인가. 초중등 대상인가’

    학원 일요 휴무제 실시에 관해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들 간에도 입장이 엇갈린다. ‘쉴 권리’와 ‘학습의 자율권 침해’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적용 대상이 중학생 이상일 때는, 실질적인 입시 경쟁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교육 총량만 억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강제적으로라도 학원을 일요일에 쉬게 하면 당장의 가시적인 사교육 억제 효과와 함께,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경쟁심리가 잦아들어 점진적으로 ‘사교육 과열 현상 진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다.   한편 학원 일요 휴무제의 또 다른 쟁점으로 학원 일요 휴무제가 일요일 특정 시간대 규제로 가느냐, 전일 규제로 가느냐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 만약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 일요 휴무제가 시행된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 일요 휴무제가 성공한다면, 경기도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는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자구책 마련이 한창이다. 주말 수업을 가급적 평일로 대체하거나.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수업을 짜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간 활용이 여의치 않아. 학원 일요 휴무제에 따른 영업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에 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부 기숙형 학교 재학생이나, 원거리에서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이 적응하기에는 상당기간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관리형 스터디카페’나 ‘과외’가 더 확산될 여지가 많다. 특히 방문 과외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이 늘어, 사교육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제화된다면, 학원가에서는 예전의 수강시간 심야규제 때와는 달리 법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은데, ‘쉴 권리와 학습의 자율권 침해’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디로 갈지 도통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 일요 휴무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인용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데,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갈지도 모르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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