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추진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3.17 17:09

  •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의 모든 선행교육이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 운영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수용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 없이 징계의결 요구나 행정처분 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채 입시가 치러지고 합격자도 발표된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 위반 행위를 시정,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외에도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도 대학별고사 범위에서 제하면서 교육 현장 실정에 맞게 규제 범위가 수정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