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위해 직장인에 필수 유급학습휴가 줘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24 13:22

-24일 ‘질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수립’ 세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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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질 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수립’ 세션에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장. /사진 하지수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질 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수립’ 세션에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장. /사진 하지수 기자
    교육 관계자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재직자의 학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24일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일환으로 열린 ‘질 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수립’ 세션에서 나왔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는 미래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행사다. 2일3~25일 3일간 7개의 세션이 열린다. 24일에는 ‘질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수립’ 세션 등 5개 세션이 진행됐다.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장은 현행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의 성인은 고용된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학습 참여율 격차가 크다”며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급학습휴가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학습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정부가 학습 취약집단을 위해 전 생애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기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유급학습휴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8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무처장은 “임의사항으로만 명시된 내용을 ‘연간 10일의 유급 학습휴가, 도서비 지원’으로 개정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학교교육이 국민의 권리이듯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스스로의 학습을 위해 근무일 중 유급의 학습휴가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에서 근로자의 교육훈련, 능력개발 계획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 가운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세션을 위해 내한한 바바라 헴크스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혁신성인교육부서장은 독일에서 이뤄지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는 직업교육훈련 전문 연구기관이다. 햄크스 부서장은 “독일의 대다수 연방 주에서는 교육 휴가 법령을 두고 있다”며 “독일 노동자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유급학습휴가를 연간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독일은 지난 10년간 학업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며 교육 기회를 제공해 큰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