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2.02 16:52
  •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만이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만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2일 9시부터 3월 15일 18시까지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됐던 바 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며,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각 지역의 장학재단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정보나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와 다른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된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의 대상은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 대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학생이 해당한다. 단, 기초수급대상과 차상위 계층은 성적 기준이 70점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 가운데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300% 이하거나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이 등록금에 포함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혹은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