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달부터 중증 질환 교원 명예퇴직 수시 신청 가능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02 13:17

-정기 퇴직일은 기존처럼 2월과 8월 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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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중증 질환으로 업무 수행과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을 이달부터 수시로 받기로 했다.

    2일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중증 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넣어 중증 질환 교원의 명예퇴직 수시 신청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

    앞서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정해진 기간(1년에 2회, 4일간)에만 가능했다.

    다만, 교원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 해지될 우려가 있어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과 8월 말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신청기간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회 정기 명예퇴직에 포함해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수급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20년 이상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