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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편입학이 보다 수월해진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재외국민의 자녀를 포함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학생의 중학교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면,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개별 학교의 편입학 거부를 막고 귀국학생이 직접 편입학 가능한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해당 중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 교사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췄다. 이로써 기존에는 상급병실 이용료 부담 대상이었던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척추·흉터의 경우 기존 3개 등급에 2개 등급을 추가, 신설해 기존 장해등급 구간의 격차를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다문화 학생, 일일이 편입학할 학교 찾지 않아도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학·전학·편입학 신청 시 교육장이 학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