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기간 학생 소재 불확실하면 수사 의뢰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5.04 12:02

-교육부, 학생 소재와 안전 파악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정부가 원격수업 기간 학생들의 소재, 안전 파악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고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홈페이지와 학부모온(On)누리 웹진에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공개한다.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 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