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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수업 기간 학생들의 소재, 안전 파악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고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홈페이지와 학부모온(On)누리 웹진에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공개한다.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 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기간 학생 소재 불확실하면 수사 의뢰
-교육부, 학생 소재와 안전 파악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