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월 유치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4.07 18:08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 기간 늘려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5주에서 8주로 늘렸다. 4월 휴업 기간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7일 개최한 17개 시·도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하나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다.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휴업기간(5주)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유치원 휴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 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기기 대여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8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6일까지 경기·부산·인천 등 7개 교육청에서 기기 대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내일까지 기기 대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단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 자막 지원, 국립특수교육원은 원격수업용 점자교재, 수어영상과 자막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회의를 통해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악용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모두 처음 맞는 온라인 개학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만만치는 않겠지만 국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