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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이뤄지는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온라인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와 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교육부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 교직원이 감염될 경우 일부 학교의 휴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신학기를 시작한 상황이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EBS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초등 1~2학년 대상 TV방송(EBS2), 초 3~고 3을 위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25일부터는 2개월간 기존에 유료로 운영되던 EBS중학프리미엄 강좌를 EBS온라인클래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시스템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e학습터의 경우 일 900만명, EBS온라인클래스는 150만명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앞서 이용자 급증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모든 교사가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도 발표했다. 교사들에게 ‘원격교육 가이드’를 제공하고 원격교육 통합지원 사이트 학교온(On),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유튜브 ‘온라인 학급방 따라 하기’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학급방 운영, 화상강의법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소한의 원격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수업일수·시수 인정하는 방안 검토”
-교육부, 교육청·KERIS·EBS 등과 온라인 업무협약
-현장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