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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육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을 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하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과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을 안내했다. 각 학교는 개학 전 방역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내 전체를 특별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개학 전 구축해놓는다. 학생과 교사 등 의심 증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마스크 지원 방침도 내놓았다. 현재 전국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는 377만개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소형 보건용마스크(유치원~초 2) 228만개, 다음달 3일까지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 약 152만5000개를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학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758만개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이상징후가 없는 학생이 활용할 면마스크도 학생당 2매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현재 각 학교는 세탁 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867만개 두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은 1200만개를 추가로 비축해 학생 개인별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 이후 학교에서는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고 좌석 간 간격을 최대로 벌려놓을 것을 권했다. 학년별로 수업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다르게 해 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역 지침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집합금지명령 발동키로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청소년 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