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정교사 1급 취득하면 봉급 오를 수 있어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3.04 12:00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마련

  • 앞으로 기간제교원도 재직 중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호봉 승급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직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 1급 자격을 획득하면 계약기간 내 봉급을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예규는 올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간제교원은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 합산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격증을 따더라도 계약 당시 정한 봉급이 유지됐다.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호봉 제한도 바뀐다. 교육부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 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자를 임용할 때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으로 이중 혜택받는 일을 방지하려 봉급을 제한해왔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연금 수령 시기가 아닌 교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호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의 호봉 승급 제한 폐지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