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오늘(2일)부터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3.02 09:47

-올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단가 인상

  •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무상교육·무상급식비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기존 7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 교육급여 항목 중에서는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단가가 각각 올랐다. 부교재비의 경우 초등은 13만2000원에서 13만4000원으로, 중등은 20만9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고등은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학용품비 단가는 초등 7만2000원, 중·고등 8만3000원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달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등 신입생은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