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 226일 농성 끝에 서울교육청과 합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2.26 17:19

-오는 2021학년도부터 유급 휴게시간 30분 부여
-향후 처우 개선 논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학기와 방학 중 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해온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과 단체교섭 관련 합의를 이뤘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지 226일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초등 돌봄전담사 직종협약 문구를 두고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의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1학년도부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유급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방학 중 돌봄 운영시간을 늘려야 할 경우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시간외 근무를 우선 활용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총 6차례 교섭 끝에 이뤄진 결과다.

    다만,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근로시간을 학기 중에는 6시간, 방학 중에는 8시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돌봄 외에도 청소나 행정 등의 업무를 해야 해 무급으로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학교 돌봄교실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돌봄교실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제로(ZERO)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5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장은 최근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전국여성노조가 서울시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326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8.5%가 근무시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9명(86.5%)은 돌봄 운영 관련 행정업무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