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올해 말 ‘학생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 도입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3:49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시행사례 없어
-평가결과 심의해 조례나 사업 수정·변경 권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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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 세월호 사건 이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서울의 각 학교에는 연간 51차시에 걸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 그러나 관내에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은 단 세 곳뿐. 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접근은 없었던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부터 학생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정책이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차별이나 배제되는 경험을 방지하고, 사전 평가를 통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취지에서다.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안은 앞서 지난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에 제시됐다. 지난 9일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개발’ 정책연구 보고서도 공개됐다.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시행 근거는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곳은 경기·광주·서울·전북교육청 등 총 4곳이다. 이 중 광주와 서울은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의 사전 단계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가령, 초등학교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영향진단’을 실시한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영향모니터링’을 통해 놀이터가 설치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적응, 교우관계, 비만도, 학업성취도 변화 등을 추적조사한다. 사업이 끝나고 일정기간 후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측했던 영향에 대한 평가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사전 진단 지표로 ▲학생이익 최우선 ▲차별 ▲책무성 ▲참여를 제시했다. 사후 평가 지표는 ▲안전 ▲성취 ▲자유 ▲건강 ▲복지로 구성했다. 자세한 평가지침은 올해 말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향후 교육청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아동복지·청소년·의료·법률·인권 전문가 ▲학생참여단에서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교원 단체 추천인 ▲학부모 단체 추천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은 사안에 대해 쟁점을 검토하고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수용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방향과 어긋날 경우, 담당 부서나 교육감에게 조례나 사업 등의 수정·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실무사례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아직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