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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원임용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3일 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합의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교원임용 과정에서 일부 권한을 넘겨 받는다. 구체적으로 필기 위주의 1차 시험과 면접·수업시연 중심의 2차 시험의 비중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한국교총은 시도교육감이 교원임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코드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수업시연과 심층면접에 교육감의 정치·이념성향이 반영돼 편향적인 선발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발방식이 지역마다 다르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을 국가직으로 두는 것은 교원의 자질과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 지역적 편차 없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의미”라며 “교원의 선발 기준과 방법을 시도마다 제각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하고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시도교육감은 공정한 인사제도를 훼손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하는 권한 이양에 몰두하기보다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1차 시험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며 “2차 시험 변별력을 높여 인성이나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능력을 파악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2차 시험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원하는 교원을 뽑기 위해 인사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직화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이뤄지고, 2차 시험은 시도교육청별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치르는 1차 시험에서 국가직 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해명을 다시 반박했다. 교원임용시험 개선과 교육감 권한 강화는 별개의 일이란 것이다. 한국교총은 “국가적으로 교·사대 교과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교육감 권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교육감 교원임용 코드인사 우려” vs “임용시험 개선 의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결정에 한국교총 반대 입장
-교육부 “코드인사는 오해이며 지나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