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서 ‘사안 처리 절차’ 강조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27 06:00

-오는 10월 교원지위법 시행 이후 사안 처리 절차 변경 예정

  • /서울시교육청 제공
    ▲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 개정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지난달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을 앞두고 사안 처리 절차를 명시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시 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요령 강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내용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4~2018 교권 침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상해와 폭행, 모욕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조사 및 사실 확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필요 시) ▲사후 처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학교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가벼운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후 처리 단계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사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학생의 보호자, 관리자와 동료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오는 10월 17일 교원지위법 시행 이후 사안 처리 절차는 변경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됐다. 구체적으로는 매뉴얼을 통해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에 새롭게 추가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은 학교 규칙이나 생활협약 제·개정 작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