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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운영 지침을 각 대학에 배포했다. 내일(14일)부터 OT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안전사고 등 매년 신입생 행사에서 반복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신입생 OT가 대학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지침을 제작, 각 대학에 배포했다”며 “14일부터 전국 10개교의 신입생 OT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도 펼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입생 OT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행사는 반드시 대학이 주관해 가급적 하루 이내 끝내도록 한다. 이틀 이상 진행할 경우에는 교수를 비롯해 대학 관계자, 행사를 주관한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또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려는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정보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OT에 앞서 성희롱을 비롯한 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원활히 교육이 이뤄지도록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관련 자료를 운영 지침과 함께 제공했다. 화재·교통사고·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와 음주 강요, 가혹 행위를 포함한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신입생 OT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주관자를 징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사전에 OT 안전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점검해야 할 목록은 ▲숙박시설·교통수단의 안전성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 보험 가입 여부 ▲행사 전(前) 답사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교외 행사의 경우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외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 가운데 참여 학생 수,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10개 교를 선정, 오는 23일까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사전에 OT 현장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시설의 안전성, 학교의 시설 점검 실태 등을 확인한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동아대, 부경대, 서강대, 신한대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 안내서도 각 대학에 전달했다. 안내서에는 인권 침해 방지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교과목을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센터 또는 상담소를 설치해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 학생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
대학 신입생 OT 달라질까…교육부 ‘OT 운영 지침’ 내놓아
-인권 침해, 안전사고 등 방지하려는 조치
-OT 가급적 당일로 끝내야, 이틀 이상 진행 시 지도·감독 강화
-14일부터 전국 10개교 OT 현장 점검도 펼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