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시행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09:00

-청문절차 실시 후 최종 인가취소 12월 중 결정

  •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세계사이버대학(총장 조현주)의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와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명령 사전절차로 행정예고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29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설치ㆍ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해 오는 12월 중 법인해산 명령과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법인이 설치ㆍ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가 지난 2013년 폐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못해 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지므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에 충족된다.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교육부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한 바 있지만, 법인 등에서 유예기간 내 법인 및 시설의 존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인가취소가 이뤄질 경우,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조치를 내리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기준 세계사이버대학 재적생 수는 1774명이다.

    교육부 측은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으므로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이를 고려해 대입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