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에 맞춰 바뀐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 교육부는 폐지되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유성엽 의원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ㆍ민주평화당)에서 만난 유 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 위원장은 내주(5월 첫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일명 교육부 폐지법) 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법안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일례로 박근혜 정부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선회, 2022학년도 대입 개편까지 갈팡질팡 행보로 정책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호선(互選)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가교육회의와 차별화된다. 유 위원장은 “현행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인데다 교육부가 실권을 가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반면 국가교육위는 학부모 대표와 교원 대표 등이 참여해 지금의 교육회의보다 폭넓게 현장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가교육위 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둔다. 그는 “교육만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연임도 가능케 법안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탈정치·중장기적 교육정책 결정이 가능한 독립적 교육기구”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가 낯선 선택지는 아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교육회의를 징검다리 삼아 국가교육위로 나아가려는 방향을 설계했었죠. 단, 교육부와 병존하며 국가교육위가 중장기 정책을 맡는 것이 아닌 이번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아예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처럼 합의제 성격을 띤 교육정책기구가 성공한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교육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죠. 프랑스, 일본 등도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두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폐지 법안은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예로 들었다. 개편 시안에 따르면, 예시 모형만 5가지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수능·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조정 등 조합에 따라 100개 이상 경우의 수가 나온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육을 소관하는 기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교육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탈정권적인 합의체 기구인 국가교육위를 신설해 교육정책이 다양한 교육주체의 사회적 합의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이 역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5월 초에 발의되는 교육부 폐지 법안은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 2호의 ‘교육부’를 삭제함으로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가 사라질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 폐지 논란②]“‘오년지소계’ 교육부, 백년지대계로 전면 개편해야”
- [인터뷰]‘교육부 폐지법’ 대표발의 추진 유성엽 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