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2.27 11:30

-교육부, 201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내달 2∼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 교육부는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기존의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 금액을 작년보다 대폭 인상했다. 현재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를 작년(4만1200원)보다 무려 154.9% 오른 10만500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춰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5만원·부교재비 6만6000원을 받는다.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부교재비 10만50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부교재비 10만5000원과 함께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지원 예산 총 9000억원으로, 학생 80만여명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