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된다…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2.27 06:00

-교육부 “전문성 갖춘 진로전담교사로부터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받을 수 있을 것”

  • / 교육부 제공
    ▲ / 교육부 제공

    앞으로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27일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4조제1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현재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해 시‧도교육청에서 2020년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이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해 2020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