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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학교에서 일부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를 한 전체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 앞서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 조치다.
25일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ㆍ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정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 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 중 농도측정이 완료됐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현재 인헌초의 경우 절차에 따라 안정성 조치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시행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 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한 후 조치한다. 잔재물 발견된 학교는, 해당교실 즉시 사용중지 → 정밀청소 →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안전성 확보 후 교실 사용에 따라야 한다.
대청소는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한 후 물기가 있는 걸레 등을 이용해 습식으로 2차 청소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창틀, 문틀, 칠판, 사물함 상단 등도 걸레 및 물티슈 등을 이용해 청소한다. 학부모ㆍ교육청ㆍ학교ㆍ석면조사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잔재물 확인을 실시하고, 모든 교실의 구석구석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고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석면공사 학교에 대해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도 마련한다.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학 전까지 석면해체 공사한 학교, 대청소 실시한다.
-교육부 , 석면공사 조사결과 201개교 중 43개교서 석면 확인
-대청소 실시해 안전성 확보
-국민 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 적용해 학교 석면해체 공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