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입시분야 학원 대상 특별점검 실시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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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대입 전형 기간에 맞춰 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 예능 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 전국에 330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예컨대, '최대'·'최초'·'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을 합산한 것은 아닌지 등도 들여다본다. 또한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진학실적에 포함하는 것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입시 예능 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의 교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내달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수험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입 실적 허위·과장광고, 컨설팅비 수준 등을 점검하고, 재수생 전문학원 역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지금껏 대입 전형기간 통상 20일가량 입시학원을 점검했지만 이번엔 기간을 늘리고 컨설팅·재수학원 등 이 분야 학원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학원들은 지역과 적발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과태료 처분·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입시 기간에 학원이 홍보하는 진학실적은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